전기설비진단 대국이엔씨(주)

자가용전기안전관리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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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법적근거

전기사업법 제73조, 동법 시행령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
제40조, 제41조, 제42조

02 안전관리업무 대행자

-한국전기안전공사
-대행사업자(시행령 제45조의 자격을 갖추어 시․도지사에게 등록을 필한업체)
-대행자(시행령 제45조의 자격을 갖추어 시․도지사에게 신고를 필한 자)

03 대행범위(시행규칙 제 41조)

• 용량 1,000㎾ 미만의 전기수용설비(대행자는 500㎾)
• 용량 300㎾ 미만(대행자는 150㎾)의 발전설비
   다만,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용량 500㎾(대행자 300㎾)미만
• 태양광발전설비 1,000㎾(대행자는 250㎾)이하
• 위의 각 항목에 관한 설비의 용량을 합하여 2,500㎾(대행자는 1,050㎾)미만
• 다음 항목의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20㎾ 이상의 전기설비
   가.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」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제조하는 사업장
   나. 「광산보안법 시행령」 제4조제3항에 따른 갑종탄광
   다. 도시가스사업장, 액화석유가스․고압가스의 저장·충전 판매장
   라. 「위험물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
   ‣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㎾이상의 전기설비
    가. 「공연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
   나.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
   다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에 따른 유흥주점·단란주점
   라.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력단련장
   마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
   바.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
   사.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호텔
   아. 「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집회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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